전남경찰청, ‘지역주택조합원 267명 속여 88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업무대행사 대표 등 피의자 검거

주범 조합장 1명을 구속하고, 공범·여죄 수사 확대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승인 2023.10.23 17:03 의견 0


[투데이K뉴스]윤진성 기자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순천시 일대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267명을 모집하고, 분담금 48억 8,000만 원과 업무대행비 39억 8,000만원 등 총 88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지역주택조합 감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19년 전남 순천에 조합원 아파트사업을 구상한 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역할, B씨는 업무대행사로 용역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과 주요 직책들을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구성하고, 이사, 감사까지 허위 추진위원회로 선출한 뒤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구속된 A씨, 불구속 수사중인 B씨가 순천시청에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하면서 위조된 토지 사용승낙서(16.8%)를 제출하고, 순천시에서 불수리 처리한 것을 행정소송으로 승소 후 조합원 모집했고, 실제 사업 예정지는 토지 구매 0%, 사업면적 2.7% 해당하는 토지 사용승낙서만 받은 상태였으나, “90~95%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 2년 이내 사업승인 실패 시 분담금 전액 환불(사업승인보장제)하겠다, 아파트 동·호수를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짓된 내용을 홍보하여 피해자들 총 267명을 모집해 업무대행비 40억 원 상당을 모두 소비하고, 은행에 신탁된 분담금 48억 8,000만 원도 인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oB씨는 지역주택조합원(피해자)을 상대로 위약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84억원 상당을 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따라 첩보를 입수하던 중,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허위 토지확보율을 이용 조합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하고 깡통 조합이 된 상태에서도 오히려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분담금 등을 압류한 것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 허가서류, 조합원 가입계약서, 업무대행사 계약서, PM용역 계약서, 개발 및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계약서, 압수수색, 피해자 253명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A씨, B씨를 붙잡아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을 검거 중이라고 밝히면서, 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주택자 세대주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해를 본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서민들로 최근 지역주택사업 사기로 피해가 속출하고, 이 사건과 같이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토지확보율 90% 이상이고, 사업 보장제, 아파트 동호수 지정하는 등의 광고할 경우 의심하고 지역주택사업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 수익금 몰수보전, 여죄, 공범 수사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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